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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연한흑로19
숙연한흑로1923.06.29

종합소득세 신고는꼭 5월에 해야 하나요?

2023년3월말까지 일하고 12월까지 실업급여 받을 예정인데요

그럴 경우 3개월 납부한 세금 정산을 해야 하는데 그걸 바로 할수는 없는건가요?

다음해 5월에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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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중도퇴사자의 경우 중도퇴사 시 정산이 한 번 이루어지고 퇴사처리가 됩니다.

    이 때의 정산은 연중이기 때문에 기본공제만으로 정산이 되어서, 추가로 적용하여 환급받을 공제항목이 있다면 다음년도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반영하고 환급받아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는 1년간 소득을 다음해 5월에 신고하는것을 의미합니다.

    이번 5월 신고한 소득은 2022년 소득에 대한 것이며, 2023년 소득은 2024년 5월에 신고해주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의 경우 중도퇴사한 달에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으로 종결되지만, 사업소득자의 경우 바로 정산할 수는 없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종결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은 무조건 소득이 발생한 연도의 다음연도 5.1~5.31입니다. 따라서 현재시점에서는 종합소득세 신고가 불가능합니다.

    참고로 23.01~03월까지 근무하시고 퇴사하셨다면 퇴사시, 23년도에 납부한 원천징수세금은 모두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중도퇴사자도 중도퇴사자의 연말정산을 하며, 근무기간이 짧고 소득이 적을 것이기 때문에 전액 환급을 받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