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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쓱한호박벌232
머쓱한호박벌23223.03.23

상법에 회사의 종류 및 특징?

상법에 따른 회사의 종류로는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그리고 유한회사로 분류가 되는데 각각의 특징에 대한 정의는 한마디로 무엇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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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각 회사의 종류와 특징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 합명회사: 파트너십 형태의 회사로, 모든 파트너(합명자)는 회사의 손해를 분담합니다.

    2. 합자회사: 합자인(공동창업자)들은 회사의 이익과 손실을 나누며, 개인의 자산도 회사의 채무에 대해 책임을 집니다.

    3. 유한책임회사: 주주들은 회사 운영에 필요한 자본금만을 납입하며, 개인 자산은 보호됩니다. 이 경우, 회사의 채무가 발생하더라도 주주들의 개인 자산은 회사 채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주식회사: 주식을 발행하여 자본금을 조성하고, 주주들은 발행된 주식 수에 따라 회사의 이익과 손실을 나눕니다. 개인 자산은 보호되며, 주주들은 발행한 주식의 가격에 따라 손실을 분담합니다.

    5. 유한회사: 주식회사와 유사하지만, 주식 발행 대신 유한회사 출자 등록증서를 발행합니다. 주주들은 자신이 출자한 금액에 따라 이익과 손실을 나누며, 개인 자산은 보호됩니다.

    이러한 회사 종류들은 각각의 특징에 따라 선택되며, 회사 설립 시 참고하여 적절한 선택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경제·금융 전문가입니다.

    회사의 종류와 특징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합명회사: 두 개 이상의 사람이 함께 사업을 하되, 각자의 명의로 사업을 운영하는 회사입니다. 이 경우, 회사의 채무는 개별적으로 부담하며, 소유자가 변경될 경우 회사의 명칭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합자회사: 두 개 이상의 사람이 함께 사업을 하되, 서로 합의하여 그 일부 또는 전부를 함께 출자하고, 이에 따라 이익과 손실을 분담하는 회사입니다. 합자회사의 채무는 출자액에 한해서 부담하며, 이 경우도 소유자가 변경될 경우 회사의 명칭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유한책임회사: 회사의 채무를 출자한 자의 부담한도 내에서 한정된 범위 내에서 부담하는 회사입니다. 유한책임회사의 채무는 유한책임회사가 부담하며, 개인적인 채무는 출자자가 부담합니다.

    주식회사: 자본금을 주식으로 분할하여 발행한 주식을 통해 사업을 운영하는 회사입니다. 주식회사는 채무를 법인이 부담하며, 주식의 양도 등으로 인해 소유자가 변경되어도 회사의 명칭이 변경되지 않습니다.

    유한회사: 유한회사는 유한책임회사와 동일하게, 회사의 채무를 출자한 자의 부담한도 내에서 한정된 범위 내에서 부담하는 회사입니다. 다만, 유한회사는 주식회사와 달리 주식 발행이 없으며, 주로 소규모 사업체에서 운영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상법에 따라 회사의 종류는 크게 주식회사, 유한책임회사, 합자회사, 개인회사로 나뉩니다. 각각의 회사 종류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1) 주식회사

    주주들이 발행한 주식의 수에 따라 자본금을 형성하고, 이를 운영하는 회사입니다. 주주의 책임은 자신이 가진 주식의 금액에 한정되며, 회사는 별도의 법인으로 존재합니다. 대표적인 기업 형태로, 대규모 기업들이 많이 채택합니다.

    2) 유한책임회사

    주주들이 납입한 자본금 이외의 채무에 대해서는 법적인 책임이 제한됩니다. 대표적으로 중소기업에서 많이 사용되는 형태로, 적은 자본금으로 창업이 가능하여 인기가 있습니다.

    3) 합자회사

    두 개 이상의 개인이 모여 사업을 함께 운영하는 형태입니다. 개인들의 자산도 회사의 자산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법적인 책임이 더 큽니다. 일반적으로 사업 규모가 작고, 두세 명 정도의 사업가들이 모여 창업할 때 많이 사용됩니다.

    4) 개인회사

    단 한 명의 개인이 자기 자본금으로 창업한 회사로, 법인과 개인이 구분되지 않습니다. 주식회사나 유한책임회사와 달리 법인으로 존재하지 않으며, 개인과 회사의 책임이 동일합니다. 소규모 사업에서 많이 사용되는 형태입니다.




  • 안녕하세요. 홍기윤 경제·금융 전문가입니다.

    상법은 사원의 책임의 형태에 따라 회사를합명회사,합자회사,유한책임회사,주식회사,유한회사 다섯종류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형태에 따라 구성원이나 책임의 한도도 상이하므로 설립하려는 사업체와 적합한 회사의 형태를 선택하는 것이 법인 설립전 중요한 고려사항입니다. 각회사별 특징은 구성원과 구성원의책임이 주요하게 다릅니다.

    각 회사별로 구성원과 책임, 구성원수,적합기업 만 간단히 비교하면

    주식회사는 구성원은 주주, 구성원책임은 출자금액한도, 구성원수는 1인이상, 적합기업은 대규모 공개기업 입니다

    유한회사는 사원, 출자금액한도, 1인이상, 소규모.폐쇄적 기업에 적합합니다.

    유한책임회사는 사원, 출자금액한도, 1인이상, 인적자산을 중시하는 공동사업.

    합명회사는 무한책임사원, 무한책임, 2인이상, 인적결합이 강한 소수의 공동사업.

    합자회사는 무한/유한책임사원, 무한/유한책임, 2인이상, 합명회사와 유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