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상에 명시되어 있는 업무시간을 지키지 않는다면 해고사유가 될 수 있나요?

근로계약서상에 09:00~17:00간 업무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어떤 경우에는 업무상 30분 일찍 퇴근하거나 20분정도 늦게 출근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약간 잔업수당(20분 전 후)에 대해 지급하지 않고 있는데요. 그런데 간혹 개인이 20분정도 지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사유로 해고를 할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회사측에서도 기본적인 업무시간을 지키지 않는 부분이 더 문제가 크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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