떡뚜꺼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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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에서 자주 보는건데 실제로 그런게

뉴스 보험상품 광고를 보면 해당상품을 설명하면서 광고에 열을 올리는 CF모델들 이름 옆에 "생명보험판매자격보유"~정확한 표기인지 잘 모르겠지만 비슷한 표기를 해놨던데요, 이런 자격이 실제로 있나요?

있다면 어디서 취득하나요?

모델이 아니고선 취득해도 활용도가 없을것 같기도 하지만요.

일반 설계사가 그 역할을 하지않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연주 보험전문가입니다.

    예전에 보험광고는 누구나 가능 했었습니다. 21년 3월 금소법 시행 후인 현재

    방송을 통한 판매광고에서는 보험상품의 내용을 보험업법상 모집할 수 있는 사람이 설명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변액보험은 별도의 판매자격까지 요구됩니다.

    판매자격은 곧 일반적인 보험설계사와 동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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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설계사 자격이고 생명보험,손해보험협회에서 주관하는 시험에 합격하고 등록해야 합니다.

    일반 설계사와 동일한 자격이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보험은 광고를 하든 영업을 하든 간에 생명보험사 또는 손해보험사 자격증을 취득을 해서 자격이 있는 자가 안내를 해야 합니다~

    실제 시험을 쳐서 취득을 했다고 보면 되세요~^^

    실제로 판매자격도 있다고 보면 되시구요~

  • 안녕하세요. 최용수 보험전문가입니다.

    광고 자막에 나오는 '생명보험판매자격 보유'라는 표기는 실제 존재하는 자격증이며, 금융소비자보호법 및 금융당국의 규제에 따라 표기되는 법적 사항입니다.

    현행 금융법상 자격이 없는 사람이 방송이나 광고에서 보험상품의 보장 내용, 가입 조건, 수령액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은 불법 모집 행위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단순 브랜드 이미지 모델이 아니라, 방송에 나와 "이 상품은 암 진단 시 얼마를 지급하고..."처럼 상품의 상세 내용을 설명하는 연예인, 방송인, 쇼호스트는 반드시 해당 자격을 취득해야 합니다. 자격을 갖추었음을 시청자에게 증명하기 위해 자막으로 명시하는 것입니다.

    자격증은 생명보험협회 또는 손해보험협회에서 주관하는 자격시험에 응시하여 취득합니다.

    자격증은 일반인 아무나 취득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금융감독원 규제상 보험설계사자격증이 없으면 상품설명광고를 못하게되있어 광고모델도 자격시험을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