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현재 법인 이사장으로 보수를 받고 있는데 다른 법인을 하나더 설립하면?
현재 법인 이사장으로 보수 세전 2천만원을 받고 있는데 다른 법인을 하나더 설립해서 이사장으로 보수 세전 2천만원을 받을때 추후 종소세 신고할때 세금이 얼마정도 더 나올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법인의 대표로서 급여 등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 다른 법인을 설립하여
해당 법인에서 급여 등을 받는 경우 2개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합산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합산된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의
공제 항목에 따라 근로소득세 부담세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공제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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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현재 근로소득외에 근로소득이 추가로 있는 경우에는
두 근로소득을 합산하고 근로소득공제를 공제하고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적용하여 세금을 계산해야합니다.
소득금액만으로는 정확한 세액은 알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대로 1년간 총 급여가 4천만원 내외라면 적용되는 종합소득세율은 16.5%구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