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법인의 대표로서 급여 등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 다른 법인을 설립하여
해당 법인에서 급여 등을 받는 경우 2개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합산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합산된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의
공제 항목에 따라 근로소득세 부담세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공제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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