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 이후 정규직으로 전환 여부 결정은 회사의 고유 권한인가요?

2019. 06. 16. 22:58

통상 신규채용인원은 3개월간의 수습기간을 가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 3개월 수습기간의 평가를 통해 평가성적이 저조한 인원에 대해 해고도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여기서 해고에 대한 결정은 회사의 고유 권한인가요?

수습기간 동안의 평가척도도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객관적인 지표가 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회사의 결정사항은 절대적인 것인지 아니면 회사 결정에 대응할 수 있는 대응책이 있는 것인지 조언부탁드립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로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동우 노무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습기간 평가를 통해 해고에 대한 결정은 회사의 고유한 권한이라고 할 수 있으나, 수습기간 중 평가에 따른 해고를 하기 위하여는 아래의 3가지 요건을 구비하여야 하며, 이는 판례들의 내용을 반영한 나용입니다.

첫째 수습기간 중 평가기준이 합리적이어야 합니다.

둘째 채용시 평가기준에 대해 제시한 후 일정한 기준에 미달할 경우 본 채용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주지시켜야 합니다(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에 일정한 평가기준에 미달할 경우 본 채용이 되지 않다는 점을 명시).

셋째 본 채용거부 등의 인사조치를 취하기 전에 현재의 업무수행에 대해 경고하고 이를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등의 사전조치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위의 3가지 요건을 충족시키는 것 또한 쉽지는 않아 판례는 회사가 이긴 사례가 대부분이나 실제는 회사들이 부당해고구제신청사건에서 패소하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2019. 06. 17.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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