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273.41㎡(82.7평)가 220억 원에 거래되었을때, 내게 되는 세금에 대해 알고 싶어요
서울 아파트 중 최고가 거래는 용산구 한남동 나인원한남이라고 합니다. 273.41㎡(82.7평)가 220억 원에 거래되었다고 하는데요. 그럼 이 거래시에 발생하는 세금은 뭐가 있으며 금액은 어느정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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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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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차익에 대해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양도소득세는 매매가액에서 취득가액을 차감하고 장기보유공제 및 기본공제를 차감하여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세가 계산됩니다.
안녕하세요. 임정근 세무사입니다.
부동산을 양도함으로써
양도차익이 발생한 경우
양도소득세와 양도소득분 지방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에 내는 세금이므로
단순히 매매가액만 가지고 계산할 수는 없고
취득가액과 필요경비가 얼마인지를 알아야
계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양도세는 양도가 뿐만 아니라 취득가격의 정보가 있어야 계산이 가능합니다. 다만 차익이 10억을 초과할 경우 양도세율은 약 50%이니 참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