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태영건설에서 외상담보채권 대출 만기일변경 협력업체 대응은?
1.태영건설 외상담보채권 대출이 한도가 차 할인이.어려운 상황인데요 워크아웃 개시 결정일(2024년 1월 11일)에 채권단의 동의를 얻어 개시결정이 된다면 할인이 가능한가요?
2. 지급보증을 통해서 문제가 발생하면 신청을 하여 받으려고 하는데 문제는 워크아웃 불발이 되면 모든상거래 채권이 동결이 된다고하여 계산서 발행을 11월 기성금부터 미루고 있습니다.
11월 기성은 만기일이 90일로 2월 말일입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망막합니다.어찌해야 좋을까요?
법정관리가 될것 같아 미루고있지만 노무비도 줘야하는데 고민이 많습니다. 도와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1.외상매출채권의 경우 발행인이 연장이 되지 않기 때문에 회수 후에 재발행을 해줘야 하며, 할인의 경우에는 채권단의 합의와 별도로 할인을 하게 되는 은행의 지점에서 소관하기 때문에 해당 지점에서 할인을 거부한다면 대출할인은 불가능
2.지급보증과 관련된 것은 결국 지급보증을 해준 은행에 피보증 채무 범위에 따른 자금 회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채권의 동결과는 별개로 보상을 받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