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최저시급으로 근무하는 경우 신용카드 사용액이 월 50만원이라면 최저시급을 180만원으로 가정한다면 최저시급의 25%이상을 사용한 신용카드금액만 공제가 됩니다.
즉, 180만원의 25%가 45만원이고 신용카드 사용액이 50만원이면 월 5만원만 신용카드공제가 가능합니다.
최저시급의 경우 다른 공제항목을 빠짐없이 반영한다면 간이세율표로 원천세를 징수했다고 가정한다면 대략 전액환급액이 10만원 정도 될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