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교섭 요구사항이 여러가지가 있는 경우에 대한 질문
교섭 요구사항이 여러가지가 있는 경우에 대한 질문입니다.
통상 기업에서 단체교섭을 진행할 때에는 여러가지 요구사항이 열거적으로 올라옵니다
임금인상
성과급지급
복지향상
고용유지
신규공장 설립 반대
인원채용 등등
흔히 말하는 교섭대상과 교섭대상이 아닌것이 섞인 경우가 보통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노랑봉투법으로 교섭대상이 확대되었죠
관련하여 노동부장관과 중노위원장은 성과급과 호남반도체 공장설립은 교섭 대상이 아니라면서 선을 그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교섭대상과 교섭대상이 아닌것들이 섞인 경우에 저런것들을 관철하기 위해 파업에 들어가는 경우 파업의 정당성은 어떻게 판단을 하는건가요??
주된 목적이라는것인 다분히 주관적일 수 있다고보이는데, 어떠한 기준으로 파업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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