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집주인이 전세금을 터무니없이 올린 경우 어떻게 하는게 좋나요?
같은 건물 같은 평수의 3년 내 전세계약이 최저 1억7000, 최고가 1억8300이고, 저는 1억7500에 전세로 들어왔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전세계약 만기 전, 옆집 소음과 결혼으로 인해 계약해지를 요청했습니다.
그러자 집주인이 알겠다면서 1억9000에 내놓겠다고합니다.
해당 평수 *매매가*가 현재 1억8000~1억9000인 상태예요..ㅎ
집은 깨끗하게 관리해서 중계인들이 보고 다 좋아하는데 계약금 때문인지 한달반째 새로운 임차인을 못 구하고있는 상태입니다.
이 경우 법에 저촉되거나 그런 부분이 있나요?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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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집주인은 임대차계약 종료 전 6개월부터 2개월까지 임차인에게 계약 갱신 거절의 통지를 하거나, 계약 조건을 변경하지 않으면 갱신하지 않는다는 뜻의 통지를 해야 합니다.
전세금을 터무니없이 올린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에 따라, 기존 전세금의 5%를 초과하여 인상할 수 없습니다.
만약 집주인이 이를 위반하여 전세금을 인상한 경우에는 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0조에 따라, 인상된 전세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집주인과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