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22년도 성실신고세액공제를 이월한 경우 23년도 이후에 공제받을 수 있냐는 질문이신지요?
19년도분에 대한 조사이므로 22년도 세액공제 이월과는 영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성실신고 대상자가 5%이상의 금액을 불성실하게 신고한 경우 다음 3년간 성실신고세액공제 적용이 배제됩니다.
이는 세무조사로 인해 공제를 받지 못하는 것이 아닌, 불성실 혐의로 인하여 3년간 적용받지 못하는 것이므로
질문자님께서 위 대상에 해당하신다면 22년 공제적용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제신청자체가 불가하므로 이월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