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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성실신고자 성실세액공제 관련 질문드려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성실사업자가 19년도분이 조사가 나와서 결정세액통지내역까지받았습니다.

성실신고대상 사업년도는 2019년 1~12월입니다.

이번 2022년도에도 성실신고였고요

여기서 질문입니다.

성실신고자가 조사시에는 세액공제를 받지못한다라고 들은것같은대

22년도 성실사업이였고 (결손이였습니다)

이런경우에 성실사업자세액공제를 이월시킬수있는것인가요??

아니면 받을수없는것일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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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22년도 성실신고세액공제를 이월한 경우 23년도 이후에 공제받을 수 있냐는 질문이신지요?

      19년도분에 대한 조사이므로 22년도 세액공제 이월과는 영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성실신고 대상자가 5%이상의 금액을 불성실하게 신고한 경우 다음 3년간 성실신고세액공제 적용이 배제됩니다.

      이는 세무조사로 인해 공제를 받지 못하는 것이 아닌, 불성실 혐의로 인하여 3년간 적용받지 못하는 것이므로

      질문자님께서 위 대상에 해당하신다면 22년 공제적용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제신청자체가 불가하므로 이월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성실신고관련 세액공제는 5년 간 이월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나중에 세액공제를 받았는데, 그 받은 연도를 기준으로 세무조사가 터져서 세액이 적출되었다면, 그 세액공제는 아마 취소가 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 부분은 세무대리인이 계실 것 같은데, 한번 여쭤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