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털털한망둥어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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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 종합소득세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작년 중소기업 중도 퇴사하여 이번달 종합소득세 신고하려합니다

신고는 일단 했는데 신고서에 조세특례제한법( 중소기업 청년 90%세액감면 5년) 적용해서 금액은 90%감면금액 적었구요

문제는 제출서류인데 그 소득세 감면신청서를 또 제출해야하나요? 국세청 조회/발급 들어가서 조회하면 전직장에서 19년도에 제출한 보고서가 있어요.

전산상으로 연계되어 또 제출을 안해도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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