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털털한망둥어86
털털한망둥어8621.05.11

중도퇴사 종합소득세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작년 중소기업 중도 퇴사하여 이번달 종합소득세 신고하려합니다

신고는 일단 했는데 신고서에 조세특례제한법( 중소기업 청년 90%세액감면 5년) 적용해서 금액은 90%감면금액 적었구요

문제는 제출서류인데 그 소득세 감면신청서를 또 제출해야하나요? 국세청 조회/발급 들어가서 조회하면 전직장에서 19년도에 제출한 보고서가 있어요.

전산상으로 연계되어 또 제출을 안해도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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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 직장에서 소득세 감면 신청서를 작성한 것이라면 새로운 직장에서도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중소기업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으시다가 중도퇴사하신 경우에는 근로소득자이실 것이므로 중소기업이 받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은 애초에 감면대상이 아니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