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근로자 급여 설정에 대해 질문이 있습니다(통합고용세액공제 관련)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이며 근로자 급여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통합고용세액 공제 적용을 위해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고용하였는데
25년 기준 최저시급 충족을 위해 월 급여 약 210만 원으로 설정하였습니다
현재 급여를 기본급 170만 원, 식대 20만 원, 자가운전보조금 20만 원 으로 구성할 경우,
해당 근로자가 통합고용세액공제 계산 시 정규직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는지 궁금합니다.
안 될 경우 자가운전을 기본급으로 변경이 필요한 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급여는 관계 없습니다. 실제 고용관계에 있는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통합고용세액공제 가능하며 기본급 변경은 필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