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게임내 있는 무역이나 교역소 그런게 성인등급 먹어야되나요?
게임하다가 교역이나 아님 무역은 실제로 다른나라에서 사온걸 파는건데 게임에 있는 교역소 있는게 청소년 이용불가 등급 먹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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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게임은 다음 5가지 요소를 고려하여 등급을 분류합니다.
사행성: 사행심 유발 정도가 청소년에게 유해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언어: 언어표현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범죄 및 약물: 범죄 및 약물을 구체적, 직접적으로 묘사
폭력성 및 공포: 폭력, 혐오, 공포 등의 요소가 과도하게 표현
선정성: 선정적인 노출이 직접적이고 구체적 묘사
관련 사이트 링크드리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https://www.grac.or.kr/Institution/EtcForm01.aspx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보통 게임의 경우 교역 등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해당 게임내 포함된 컨텐츠를 기준으로 등급을 산정합니다. 따라서 성인등급게임의 경우 폭력성, 선정성 등이 일부 포함되어 받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모바일 게임을 하지 않아 관련된 내용을 잘 모르고 있었지만, 과거의 기사에 따르면 게임 내 유료로 구매한 장비(아이템)를 거래하는 거래소가 있으면 사행성 조장을 이유로 청소년 이용 불가 판정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