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거리 군고구마, 붕어빵 장사도 사업자를 내고 하는 건가요?

날씨가 쌀쌀해지니 이제 길거리에 군고구마나 붕어빵을 파는 곳이 보이는데요.

이렇게 길거리에서 장사하는 거는 사업자를 내고 장사가 가능한 건가요?

아니면 다 불법인가요?

불법이면 세금 하나도 안내고 장사로 이득만 취하는 건가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대부분 불법입니다. 가게 앞에서 하는 사람들은 합법입니다. 그런데 붕어빵 등으로 사업자를 내는게 아니라

    가게 앞이라고 말씀 드렸는데 그 가게 이름으로 해서 붕어빵도 같이 파는거에요.

    다만 대부분은 불법노점상이지만 요즘은 많이 사라졌습니다 일단 신고하는 사람들도 많아져서

    단속이 심하기 때문에 사실상 예전만큼 길에서 파는 사람들 제대로 못 보셨을 거에요.

    그사람들한테 물건 사면서 카드 긁은적 한 번도 없을 겁니다. 사업자 자체가 없기 떄문입니다

    사업자가 있다고 쳐도 원래 가게가 따로 있꼬 현금 장사를 하여 탈세를 하는게 대부분입니다

  • 사업자를 내려면 주소가 필요해요 하지만 길거리 노점상은 주소가없이 자기가 하고싶은곳에서 하잖아요 그래서 사업자를 낼수 없어요 그래서 카드도 안받는거고요

  • 안녕하세요 아직도딱딱한보더콜리 입니다.

    보통은 사업자를 허가낸뒤 구역을 정해 장사를 해야하는것이 원칙이나 사실상 길거리에 파는 붕어빵이나 군고구마는 사업자 허가없이 불법적으로 노점장사를 하고있는것이긴 합니다.

    사실상 불법이다보니 세금을 안내고 장사하는것이긴 합니다만 실제로 신고가 나오지않는다면 단속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 비오는 날에서 얼큰한 수제비7입니다.점 판매 사업은 지자체에 사업자 등록을 하고 관련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단순히 길거리에서 노점을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 대부분 사업자를 내지 않고 불법으로 하는것입니다. 사업자는 내고하는분들은 대부분 상가에서 장사를 하시는분들입니다.

  • 내가 좋아하는 라면은 너구리입니다.길거리 군고구마 붕어빵장사는 사업자내고 하는것이 아닙니다.불법으로 하는것이죠.다만 요즘은 이런이유로 거의 하지않고해도 돈이 되지않아 장사를하지않습니다.

  • 질문하신 길거리 군고구마 장사, 붕어빵 장사들도 사업자를 내고 하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사업자를 내고 세금도 내야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게까지 하지는 않습니다.

  • 원칙적으로는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 받고 정식으로 사업을 하는 것이 맞지만 보통 길거리 음식들 같은 경우 사업자없이 현금만 받으면서 장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길거리 노점에서 붕어빵이나 군고구마등을 판매하는건

    대부분 노점상으로 사업자 없이 불법으로 장사를 한다고 보면 됩니다.

    어느정도 눈감아주고 넘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