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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살빠진다람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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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 미기재 신입지원과 해고가능성(정부혜택금관련)

1. 2024.07 ~2025.03 8개월간의 경력 미기재

2. 신입 지원 후 면접에서 첫 회사냐는 질문 받음

첫 회사다 라고 말함

3. 회사가 정부 혜택금을 노리고있음

4. 혜택금 받으려고 나를 뽑았는데

Q1. 거짓말쳐서 혜택금 못받아서 해고할거같아요

Q2. 만약 문제없으면

연말정산은 2025년도 말 전직장꺼 제외하고

내년 5월에 누락된거 기입하고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는 가릴부분 가리면 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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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경력으로 인한 거짓말이 있었어도 무조건 해고가 정당하다고 볼수는 없습니다. 만약 실제 해고를

      한다면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2. 회사에 뭔가 보여줄때 그대로 보여주는게 좋습니다. 뭔가를 임의적으로 가리고 보여주는 행위는

      나중에 발각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