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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에 설치된 가스레인지 고장시 교체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현재 동일 아파트에서 6년째 거주하고있는 세입자 입니다. 입주시 사용해오던 가스레인지가 잘 작동되지 않아서 메이커의
점거을 받았는데 오래되어 교체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 경우 교체비용은 누가 부담해야 하나요? 내구 년한이 10년이 넘었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아파트에 기본으로 설치괸 가스레인지가 집주인 소유의 비품이라면
보통 노후, 내구연한 경과로 인한 고장은 집주인이 교체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입자가 고의나 과실 없이 정상적으로 사용했다면 비용 청구는 어렵습니다.
관리비 항목에도 포함되지 않으니 집주인에게 노후로 인한 교체 필요 사실을 전달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입주 당시부터 있던 비품이라면 집주인 부담이 원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스레인지가 입주 당시부터 설치된 집의 기본 비품이라면, 원칙적으로 집주인(임대인)이 교체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세입자가 고의가 과실 없이 정상적으로 사용했고, 내구연한(약 10년)을 이미 초과했다면 노후로 인한 교체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비오는 날에서 얼큰한 수제비7입니다. 아파트에 설치된 가스레인지가 고장이 났다면6년사신분이 고치던가 새로 구입해서 사용하시면 될것같습니다, 주인이 고쳐주는것은 말이 안되어 보입니다. 세입자분이 벌써 6년이나 잘사용하셨으니 고쳐서 사용하거나 새로 구입해서 나중에 가져 가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