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털털한호랑나비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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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감소액보존금 지급시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하나요?

워라밸 단축근무로 6시간분의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에서 20만원의 임금감소액보존금을 지급받아 급여에 포함해서 받고 있는데요,

퇴직연금 (DC형)에 산입되는 평균임금에 임금감소액보존금이 포함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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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DC형)의 근거법령은 아래와 같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부담금의 부담수준 및 납입 등) ①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근거법령에 명시된 “지급된 임금총액”이란 실제로 지급된 임금뿐만 아니라 평균임금의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당연히 지급되어야 할 임금 중 지급되지 아니한 임금을 포함하여 산정합니다.

      따라서 평균임금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에 단축근무를 하고 계시다면, 당연히 지급되어야 할 임금에 임금감소액보존금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은 연봉에 맞춰 매달 납입하게 되며, 질문자님의 연봉에 따라 정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존금을 지급받고 계시는 것이라도 연봉삭감이 아니라면 평균임금에 합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는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ㆍ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으면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포함되는 것인바, 비록 현물로 지급되었다 하더라도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여 온 금품이라면 평균임금의 산정에 있어 포함되는 임금으로 봄이 상당하다.

      워라벨 단축근무로 지원금을 수령하셨다면, 근로계약서상 20만원을 임금감소보존액이라는 월 임금항목으로

      기재하였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럴 경우 근로계약서를 통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20만원의 임금감소보존액을 지급할 의무가 지워지는 것이므로 평균임금에 산입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수습사용기간, 업무상 부상·질병, 산전휴가기간, 육아휴직기간,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 적법한 쟁의행위 기간, 병역법 등 의무이행기간 및 업무 외 부상, 질병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업한 기간에 대해서는 해당 기간의 임금을 제외한 나머지 연간임금총액을 해당 기간을 제외한 기간으로 나눈 금액을 부담금으로 납부하시면 됩니다.

        해당 휴업기간의 임금을 제외한 연간 임금총액   
                         12-(휴업기간의 월수)

      ※ 1.1일부터~12.31까지의 휴업인 경우, 휴직 직전의 1년간 연간 임금총액의 1/12 납부
      무단결근 등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안 휴업인 경우에는, 유급·무급여부를 불문하고 연간 지급된 임금 총액의 1/12를 부담금으로 납부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DC형 퇴직연금은 질문자님의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회사에서 적립해줘야 합니다. 워라벨지원금

      은 직원의 근로시간을 단축하되 임금을 줄이지 않는 경우 회사에 지급하는 지원금 입니다. 따라서 회사에 지원되는 지원금과

      관련없이 질문자님의 경우 단축근무에도 정상근무 기준 임금을 지급받는 것 입니다. 따라서 이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연금이

      적립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이란 사업주에게 근로의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을 의미하는 바,

      사업주가 지원금을 교부받은 사정과 별개로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급여를 기준으로 판단해야할 것입니다.

      급여액에 감소액을 포함하여 지급하고 있다면 평균임금산정에 포함될 것입니다.

      다만 해당워라벨근무의 요건이되는 근무형태가 육아기근로시간단축 또는 시간선택제라면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될 것이며,

      임신기 근로시간단축이라면 임금삭감되지 않는 바 포함하여산정해야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