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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주르륵

주르륵

24.05.26

종합소득세 비용처리 접대비 관련 질문

간편장부로 작성시 금액만 넣게 되어있는데요

여러건수의 축의금 부의금을 그냉 총액으로만 넣어도 추후에 문제가 없을까요? 여러건일때 하는방법좀 알려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은 세무사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24.05.26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간편장부로 신고 시 총액만 접대비 계정에 기재하시면 되며, 증빙(청첩장, 부고장 등)은 보관하시다가 추후 세무서에서 소명요청이 있을 경우 제출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거래처 경조사비는 접대비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세법에 건별로 20만원이내의 지출된 금액만 인정하도록 되어 있어 20만1천원을 지출하면 20만1천원이 전액 인정되지 않습니다. 가족/친지/친구의 경조사비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거래처"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세겁 규정에 따라 20만원이내의 금액들에 대해 계산기로 집계를 한 후 간편장부에 입력해도 되고 국세청에서 제공한 간편장부프로그램에 각 일자별로, 건별로 입력하여 간편장부에 집계해도 됩니다.

    다만, 청첩장, 부고장 등 종이증명서, 휴대폰 캡처화면, 문자 등은 5년간 보관 하여야 합니다.

    여러건에 대해 총액으로 해도 향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거래처가 아닌 친구 결혼식/친구 부모 상이 아닌 거래처의 결혼/거래처 임직원의 부모 상에 대한 지출이고 증명할 수 있는 문자 등만 있으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당해 고세기간에 소득이 발생한 경우 다음해 05월(성실신고

    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 간편장부 대상자는 경조사비 관련하여 지출한 경우

    접대비에 해당됨으로 관련 내용 정리한 파일은 자체적으로 보관하고

    해당 내용을 간편장부 소득금액계산서에 기재하여 소득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간편장부 대상자는 건건히 복식부기로 입력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간편장부 대상자의 경우에는 접대비 총액에 대해서 입력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총액으로 기재하셔도 관계없으며, 청첩장 등의 증빙만 잘 보관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