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축의금 접대비 관련 질문입니다
직장인에 월세 받고 있는데요 접대비로 축의금이나 부의금으로 경비처리 하려고 하는데 제가 일반신고 간편장부로 작성하고 있어서 목록이나 이런거 작성하는데가 없는데요 그냥 금액만 넣어도 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간편장부로 신고 시 총액만 접대비 계정에 기재하시면 되며, 증빙(청첩장, 부고장 등)은 보관하시다가 추후 세무서에서 소명요청이 있을 때 제출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간편장부 작성시, 접대비에 반영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