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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뱀눈새290
공정한뱀눈새29023.05.07

개인사업자(간이과세자) 경비 증빙 관련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간이과세자)입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앞두고, 경비 증빙을 해야하는데요

카드 지출 내역을 경비로 분류할 때 임의로 신고하면 되는지요?

예를 들어 사업자용 카드로 지출한 내역 중

- 식대(접대) 100만원

- 소모품비 : 50만원

이라면 해당 카드 증빙을 모두 스캔 후 업로드 해야하는지 아니면 제가 임의로 분류해서 입력만 하면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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