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최저임금 시간당 1만1460원 vs 1만70원 여러분은 생각은 어떠신가요?
회사에서 최저임금 시간당 1만1460원 vs 1만70원으로 계속 합의가 안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물론 돈을 많이 주는쪽이 좋긴 하지만 여러분의 적정 시간당 금액은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개인적인 생각에는 11,460원으로 상승하면 10%가 넘게 상승한 것인데 이렇게 빠른 임금 상승은 물가 상승이라는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럼 서민들의 삶이 더 어려워지죠 차라리 동결을 하거나 물가 상승률 보다 약간 높은 3% 정도의 인상이 바람직하다고 보입니다.
최저임금은 최소한의 경제 생활을 영위 할수 있도록 법으로 정해 놓은 임금입니다.
한국엔 소득이 최저임금으로 일하는 근로자가 태반입니다.
외국인들 최저임금만으로 월 4백 ~5백 받는거 보고 많아 보이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그만큼 벌기 위해 일하는 노동의 시간과 양은 감히 해볼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최저 임금은 올라야 합니다. 그러나 영세 업자들은 그 월급을 맞출려면 본인이 허리띠를 졸라매야하는 고통이 따릅니다.
중소기업 사장님들 자영업 사장님들도 최저임금에 대한 부담을 줄이려면 기업간 소득의 분배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즉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에서 단가 후려치기라든지 건물주의 과도한 건물월세를 부과하지 않는 등 부가 집중된 집단에서
자기의 곳간을 조금 푼다면 최저임금이 올라도 부담이 되지 않을거라 생각합니다.
최저임금이 더 이상은 오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대기업이야 큰 문제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중소 상인들은 상당히 버차거든요. 차라리 다른 제도를 도입하는 방향으로 가야 될거 같습니다.
최저임금이 1만1460원과 1만70원 사이에서 논의되고 있는데, 저라면 물가와 생계비를 고려해 1만1460원이 더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노동자와 사업자 모두의 입장을 이해하지만, 생활의 안정을 위해 조금 더 높은 금액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1만1460원 vs 1만70원, 최저임금 논의의 현황
2026년 적용 최저임금 결정을 앞두고 노동계와 경영계가 각각 시간당 1만1460원(노동계)과 1만70원(경영계)을 제시하며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양측의 차이는 1390원으로, 법정 시한을 넘겨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각 입장의 근거
노동계(1만1460원)
최근 5년간 물가상승률과 경제성장률을 반영한 실질임금 하락분 보전 필요.
2024년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에 따른 실질 인상률 저하.
기본적인 생활 보장과 사회적 상식에 부합하는 임금 필요.
경영계(1만70원)
이미 한국의 최저임금이 중위임금 대비 60%를 초과, 적정 수준 도달.
노동생산성 증가율이 최저임금 인상률에 미치지 못함.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부담, 고용 악화 우려.
국민과 직장인의 인식
직장인 10명 중 6명(57%)은 현행 최저임금(1만30원)으로는 인간다운 삶이 어렵다고 응답.
내년 적정 최저임금으로 1만2000원 이상(월 251만원 이상)을 원하는 의견이 가장 많음. 1만1000원(월 230만원)도 30% 이상 지지.
국민 64%가 내년 최저임금 1만원 이상 인상에 동의함.
반면 자영업자 과반(54.4%)은 동결 또는 인하를 원함.
구분 주요 의견/수치 비율(%)
1만1000원 적정 최저임금 1순위 30.6
1만2000원 적정 최저임금 2순위 27.5
1만3000원 적정 최저임금 3순위 14.3
1만4000원 적정 최저임금 4순위 15.2
1만원 이상 인상 동의 국민 전체 64
동결 또는 인하 자영업자 54.4
찬반 논리 요약
인상 찬성
근로자 생활수준 향상, 경제적 불평등 완화, 소비 증가 및 경제 성장 촉진.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실질임금 보전 필요성 강조.
인상 반대
중소·영세사업자 부담 가중, 고용 축소 우려, 물가 상승(인플레이션) 전가.
경제성장률 둔화, 생산성 증가율 미달 등 거시경제 상황 고려 필요.
적정 시간당 최저임금에 대한 의견
여론조사 결과와 사회적 논의를 종합하면, 많은 직장인과 국민들은 1만2000원 이상이 적정하다고 보지만, 현장의 경영계와 자영업자들은 부담을 호소하며 동결 또는 소폭 인상을 선호합니다. 실제 최저임금 결정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근로자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
결론
직장인·여론: 1만1000~1만2000원 이상이 적정하다는 의견이 다수.
경영계·자영업자: 동결 또는 1만70원(0.4% 인상) 수준이 현실적이라는 주장.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경제상황·물가·고용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정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적정 금액은 개인의 입장(근로자/사업주), 업종, 지역, 경제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다만 최근 다수의 직장인과 국민들은 1만2000원 이상을 바람직하게 보고 있다는 점이 확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