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소득이 28만원잡히고기타소득이500백만원이넘음 건보료 직장에서지역으로넘어가나요?
지인이 작년소득이 28만원잡히고 기타소득이 5백만원이상인데 건보료 지역가입자로전환된다는데
그 소득28만원은 지출다뺀금액인거라 건보탈락이되는건지요?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다른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되기위해서는
연간 소득이 3400만원 이하이고, 사업소득이 없어야 합니다. 단, 사업자등록을 하지않고 & 연간 사업소득(=매출)이 500만원 이하라면 사업소득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1.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되려는 사람은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소득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이햐 “영”이라 한다)영 제4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3,400만원
이하일 것
나. 영 제41조제1항제3호의 사업소득(이하 이 표에서 "사업소득"이라 한다)이 없을 것. 다만, 피부양자가 되려는 사람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되는 사업소득 요건을 충족하면 사업소득이 없는 것으로 본다.
1)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사업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500만원 이하일 것
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한 사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ㆍ제73조 및 제7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3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을 포함한다)으로서 같은 법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과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로서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인 경우: 사업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500만원 이하일 것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소득 이외에 다른 소득이 없다면 건강보험 피부양자를 계속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연간 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해야 부과될 것이며 이는 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말합니다.
단, 기재하신 기타소득이 500만원을 넘는프리랜서 사업소득이라면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기타소득이 500 이상이어도 필요경비를 제하고 나면 아마 300 미만이어서 종합소득금액에 잡히는 금액은 없을듯 합니다.
그러면 건보료도 직장가입자로만 나가는거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