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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국의 영공으로 운송할때는 세금이있나요?

우리나라에서 몽골을간다면

우리나라에서 중국을거쳐서 가야하는대

그럴경우에 중국의 영공을이용하는건대 이에따른 세금같은게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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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항공기가 다른 나라 영공을 통과하면서 항로를 이용했을 경우 통행료 개념의 ‘영공통과료’를 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영공을 통과하는 동안 해당 국가의 레이더 등 항로를 안내해 주는 정보를 받기 때문인데요. 이 비용은 국제적으로 항행안전시설의 발전을 추구하는 국제적인 조약에 따라 그 나라 공역에서의 항행안전 담보를 위한 항행안전시설 투자 비용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영공통과료는 관제 서비스 사용 및 항행안전시설 사용료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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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영공통과료(Overflying Fee, Overflight Fee, Route Navigation Charge)

      항공기가 특정 국가의 영공을 통과할 때 지불해야 하는 비용입니다. 정확하게는 영공이라기 보다는 관제 구역을 비행하는 동안 관제 서비스를 받는 댓가, 즉 영공을 통과하는데 받는 관제 서비스 비용입니다. 미국의 경우 미국 본토와 대서양, 태평양 대부분 지역에 관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영공이 아닌 태평양 상공을 비행할 때도 미국에 영공통과료를 지불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국가별 영공을 운행하는데 있어 항공사가 부담하는 비용이 있겠습니다만, 이를 운송을 이용하는 소비자가 따로 부과를 받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만 이러한 전체적인 비용이 구성되어 항공운임을 형성하도록 세팅되어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수입물품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국가가 수입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통과세를 부과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운송 경로상 다른 나라의 영공을 지나가더라도 세금을 부과하지는 않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항공운송 및 해상운송을 통해 한국에서 중국을 거쳐 몽골로 가는 경우 수출화주의 입장에서 별도로 세금을 부담하여야 하는 내용은 없으며, 포워딩에서 산정한 운임견적등에 해당 운송수단의 영공통과료 등이 포함되어 청구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영공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세금이 없으며 도착지에 따라 도착지의 법률에 따라서 관부가세가 결정됩니댜. 따라서 중국의 관세는 무시하셔도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