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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엄한아비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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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자녀에게 주택증여시 세금문의

현재 부부명의로 1세대1주택(단독주택) 매매 고려하다가

대학생 자녀(22세)에게 단독주택(개별공시지가 기준)을 증여하려고 하며

전세금(부담보 증여)을 끼고 세금관련(증여 취득세, 증여세, 양도세 등)

상담을 받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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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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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최초 취득시부터 자녀 명의로 주택을 취득한다면 부담부증여가 아닌, 일반적인 갭투자 취득에 해당합니다. 만약, 본인이 주택을 취득하신 이후에 자녀에게 부담부증여를 할 경우 취득세가 이중으로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부담부증여시의 증여세, 양도세, 취득세를 정확하게 계산하려면 해당 주택의 시가, 공시가격 등의 정보가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세금계산 등의 상담을 원하실 경우에는 아하커넥츠로 문의를 주셔도 됩니다.

    https://connects.a-ha.io/experts/4f4a4ffd759f977192bd7f3637fa9273?categoryId=144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1. 증여세 신고시 재산평가는 시가를 원칙으로 하나 단독주택 등은 시가나 매매사례가액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상증세법상 평가방법에 따라 해당 주택을 평가해야합니다. 개별주택가격이 2.3억원이나 월세와 보증금등을 고려한 평가액은 약 2.7억원으로 판단됩니다.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의 평가금액 : 상증법 제61조, 62조) 따라서 개별주택가격이 아닌 위 2.7억원이 상증법상 증여재산 평가액입니다.

    2. 10년 이내 증여받은 금액이 5천만원 있기 때문에 이번 증여시 해당 금액 5천만원을 합산하여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즉 5천만원 + 주택 증여재산평가액(전세보증금 차감) - 5천만원(증여공제) 로 계산하게됩니다.

    3. 취득세의 경우 무상 취득분은 4% (지방교육세 및 농특세 포함), 채무인수액에 대한 유상취득분은 1.3% (지방교육세 및 농특세 포함)입니다.

    4. 전세보증금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경우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는 경우 없습니다.

    5. 증여세는 약 1,200만원 예상됩니다.

    다만 자녀가 전세보증금을 상환할 수 있는 경제력이 있는지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만약 자력으로 상환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전세보증금 분에 대한 것 역시 증여로 볼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위 내용은 단순 계산한 값으로 참고하시되, 질문자 본인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의사 결정 전 반드시 세무사와 개별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