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생활책임보험중에 제가 아니라 어머니가 한 것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일상생활책임보험의 계약자는 저입니다.
어머니와 같이 사는데, 과일가게에서 물건을 만지다가 떨어뜨려서 과일이 대량으로 넘어져서 손해배상을 해주어야 할 것 같습니다. 대략 포도 20박스 정도인데, 한박스에 3만원정도 합니다. 이런경우 일상생활책임보험이 가능하겠지요?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배책이 아닌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 이라면, 본인 보험으로 과일손해 부분 만큼 보험처리가 가능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다면 어머니께서 실수로 남에게 피해를 끼쳤다면 가능합니다 그냥 일상생활배상책임담보는 해당이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의 피보험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 피보험자 + 배우자
- 피보험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
- 피보험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자녀
따라서 부모님의 사고는 보장 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서는 일상생활중 발생한 사고로 타인의 손해를 발생하는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따라서 본 사고가 어머님의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배상을 해야한다면 담보범위는 피보험자 본인이므로 보상되지 않습니다.
만일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가입된 것이라면 보상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일상생활보험은 가입자가 주체입니다. 즉, 가족은 해당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해당이 안되고 만약 일상이 가족일상생활이면 가능은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아닌 것 같기에 이 경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재진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상배상책임이라는게 3가지가 존재합니다.
가족일상배상책임, 자녀일상배상책임, 일상배상책임 이렇게요.
가족은 등본상 함께 거주하는 친척, 배우자, 결혼하지 않은 자녀까지 넓게 보장되며
자녀는 말그대로 자녀의 책임이죠.
기본 일상배상책임은 가입자 본인과 배우자만 가능합니다.
즉, 어떤 특약으로 가입하셨느냐가 중요하며
가족일상배상책임이 있으셔야합니다.
같이 산다 하셨으니 동일 등본상에 들어가계실테고요.
안녕하세요. 김충신 손해사정사입니다.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을 가입하셨다면 가능하리라 봅니다.
다만, 직무기인을 인한 사고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일상생활배상책임의 경우 피보험자와 배우자의 배상책임만 담보하는 일반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 있고,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 있어,
본인이 가입한 보험이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고, 어머님과 생계를 같이하며, 주민등록증상 동일주소로 되어 있다면 해당 보험으로 처리가 되니,
본인이 가입한 보험이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인지 와 어머님과 생계를 같이하며, 주민등록증상 동일주소로 되어 있는지를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담보는 본인과 배우자에 한해 가능하며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담보가 아니라면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상생활배상특약은 나의 친족 및 배우자의 친족까지 해당합니다.
그렇기에 같이 살고 계신 어머니라 하시면 당연히 보장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어머니와 같이 거주하시는 것이라 가능하십니다. 크게 걱정은 하지마세요, 일단 과일가게에서도 어떤 상황으로 그렇게 된 것은 모르겠지만, 너무 허술하게 적치한 부분도 그분들이 감안하셔야 할 것입니다. 어머니께서 다쳤으면 오히려 영업배상 책임보험을 물으셔야 하거든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