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연말정산 이미지
연말정산세금·세무
연말정산 이미지
연말정산세금·세무
관대한꽃게53
관대한꽃게5323.02.11

근로소득(1억)+배민라이더소득(6백만) 시, 라이더 소득 5월에 별도신고해야 되는지요?

근로소득(1억)+배민라이더소득(6백만) 시, 라이더 소득을 5월에 별도신고해야 되는지요?


1) 라이더소득을 5월에 신고하지 않아도 무방한지 궁금합니다

2) 라이더소득이 소액이라 추가적인 세금환급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배민 라이더소득은 사업소득으로 하여 3.3%가 원천징수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만, 단순경비율 79.4%를 적용하면 사업소득금액은 1,236,000원(=600만원-600백만원×79.4%)이 되며, 소득세 원천징수세액은 180,000원(=600만원×3%)입니다.


    따라서 라이더소득을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한계세율이 14.29%(=180,000/1,236,000)보다 높은 경우에는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하나, 낮은 경우에는 환급세액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이 1억이시면 라이더소득 환급은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오히려 세금을 조금 내셔야되는 건 아닌가 싶습니다. 세금 신고를 안하실 경우 나중에 세금을 내야할 리스크가 있는데, 그걸 안고 가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로소득이 낮은 시면 환급의 가능성도 있어보이나 소득 구간이 높으셔서 세금 신고로 정리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