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근로소득(1억)+배민라이더소득(6백만) 시, 라이더 소득 5월에 별도신고해야 되는지요?
근로소득(1억)+배민라이더소득(6백만) 시, 라이더 소득을 5월에 별도신고해야 되는지요?
1) 라이더소득을 5월에 신고하지 않아도 무방한지 궁금합니다
2) 라이더소득이 소액이라 추가적인 세금환급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배민 라이더소득은 사업소득으로 하여 3.3%가 원천징수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만, 단순경비율 79.4%를 적용하면 사업소득금액은 1,236,000원(=600만원-600백만원×79.4%)이 되며, 소득세 원천징수세액은 180,000원(=600만원×3%)입니다.
따라서 라이더소득을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한계세율이 14.29%(=180,000/1,236,000)보다 높은 경우에는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하나, 낮은 경우에는 환급세액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이 1억이시면 라이더소득 환급은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오히려 세금을 조금 내셔야되는 건 아닌가 싶습니다. 세금 신고를 안하실 경우 나중에 세금을 내야할 리스크가 있는데, 그걸 안고 가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로소득이 낮은 시면 환급의 가능성도 있어보이나 소득 구간이 높으셔서 세금 신고로 정리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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