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귀속 연말정산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얼마 전 직장에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제공 동의해달라는 공문이 와서 홈택스에서 동의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저런 공문이 추가로 내려왔는데요.
저는 24년 12월 2일 중도입사자입니다. 몇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1. 국세청에서 제공하지 않는 자료(기부금,난임시술비등)들은 저는 다 0원인데, 제출할 필요 없는건가요?
2. “중도입사자 중 근로소득 없는 달이 있는 직원”이라는 말이 있는데, 저는 24년 1월~8월, 10~11월은 알바를 했었습니다. 이중 2~8월은 4대보험 공제한 월급(하지만 이 중에서도 4대보험 뗀 달, 안뗀달 뒤죽박죽합니다)을 받았습니다. 근로소득 없는 달 기준이 궁금하여 홈택스에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나 근로소득 지출명세서를 조회해도 ‘조회된 데이터가 없습니다’만 뜨고 아무 것도 안떠요.. 근로소득 있는 달 없는 달의 기준이 뭔가요? 저같은 경우는 어찌해야하나요ㅠ
3. 24년 중도 입사자는 종전근무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라는데, 위에 적은 거처럼 원천징수영수등도 찾으려해도 안나와서.. 어찌하는 건지 질문드립니다
사회초년생이고 첫 직장이라 연말정산은 처음이라.. 질문이 많습니다. 답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ㅜㅜ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해당 사항이 없다면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직장가입자로 근로소득을 받은 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발급받으면 종전근무지에서 근무한 기간이 나와있을텐데(취득일부터 상실일까지) 해당 기간이 포함되지 않은 월에 대해서는 pdf다운로드시 해당 월은 제외하고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종전근무지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종전회사에 요청하여 발급받아야 합니다. 만약 종전회사에서 발급을 거부한다면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합산신고를 진행하실 수 밖에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