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이 정확히 무엇을 뜻하는건가요?
매년 말이 되면 연말정산을 해야한다고 하고 13월의 월급인가? 그렇게 말하는 것도 들은거 같기도 한데 연말정산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회사에서는 매월 급여 지급 시 근로자가 내야 할 소득세를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의해 계산하기 때문에 실제 납부할 세금과 정확히 일치하지 않습니다.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이유는 개인별 공제항목과 공제금액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매월 개인별 소득세를 정확히 산출해내기 어렵기 때문 입니다.
이렇게 간이로 원천징수 한 세액을 정확한 세액으로 다시 산출하는 작업이 연말정산이며 연말정산 결과 실제 세액보다 더 많은 세금을 냈었다면 환급을 받고, 더 적게 냈었다면 추가납부를 해야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2022년 1월부터 9월까지 신용카드 등 본인이 사용한 금액을 바탕으로 12월까지의 예상치를 추산하여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를 통해 올해 절감되는 세액을 미리 확인 가능하며 어떤 공제항목이 적용 가능한지 보여주어 부족한 항목도 알 수 있기 때문에 한번 해보시면 연말정산의 로직 등을 익히시는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직장인은 매월 급여를 받을 때 일정한 금액의 세금을 차감하고 받습니다. 이를 근로소득세라 합니다. 급여에서 매월 차감되는 근로소득세는 확정된 세금이 아닙니다. '간이세액표'란 일정한 기준에 의해서 매월 대충(?) 세금을 뗀 것입니다. 이를 올바르게 정산하는 것이 연말정산입니다.
이처럼 연말정산은 1년동안의 총 급여에서 여러 공제자료를 반영하여 1년의 확정된 세금을 구한 후, 이 확정된 세금과 1년동안 간이세액표에 의해서 차감된 세금을 비교하여 정산하는 것입니다. 만약, 확정된 세금이 1년동안 차감된 세금보다 많다면 추가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고, 반대의 경우라면 차액을 환급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연말정산시에 환급을 많이 받기 위해서는 다양한 공제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호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는 1년단위로 세금을 계산하므로, 매월 급여를 받는 근로자는 간이세액표에 의해 임시로 세금을 공제한후 1년이 지난 다음
해 2월에 모든 근무지의 총급여를 합산해서 산출한 결정세액과 원천징수세액합계를 비교 정산합니다.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자가 매월 급여 수령시 원천징수했던 소득세를 각종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등을 적용하여 부과할 소득세를 결정하는 절차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근로소득에 대해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소득세는 1년 단위로 계산하는 세금입니다.
하지만 근로자는 매월 급여 수령시 추정된 소득세를 원천징수합니다.
이 원천징수세액은 1년이 되기전에 추정된 세액이기때문 정확한 세금이 아닙니다.
따라서 다음연도초 연말정산을 통해 소득세 결정세액을 산출하고 1년간 원천징수한 세액과 비교정산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근로소득세는 과세기간을 1.1~12.31으로 하고 있는데 매 월 급여를 지급받을 때 사전에 정해져 있는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됩니다. 따라서 과세기간(1.1~12.31)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근로소득세를 확정할 필요가 있는 데 근로소득세를 확정하는 과정이 연말정산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자에게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근로자의 1년분 총급여액에 대하여
확정된 연간 세액과 매월분 급여를 지급할 때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의하여 이미 원천징수한
세액을 비교하여 정산(추가징수 또는 환급)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따라서, 회사는 근로자의 총급여액에 대하여 다음해 1월 또는 2월중에 근로자로부터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제출받아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반드시 해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