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 3교대 근무 중간입사자 휴일계산 및 근로계약서 너무 힘듭니다...
안녕하세요.
호텔 프론트 같이 3교대 근무 (A 07:00~ 16:00 B: 01:00 ~ 22:00 C 22:00 ~ 07:00)
중간 입사자 휴무 계산 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어 질문 올립니다.
1) 10월 같은 경우
1 2 3 / 8 9 10 / 15 16 / 22 23 / 29 30 총 12개의 휴무가 있는데
10월11일 입사자 같은 경우는 15 16 22 23 29 30 6개 휴무가 있는거고
10월21일 입사자 같은 경우 22 23 29 30 4개의 휴무가 있는 건가요?
2) 이런 애매한 휴무 카운팅은 인사담당자 재량으로 판단해도 괜찮은 건가요?
또한 근로계약서 작성 때 너무 많은 힘이 드는데
3) 연봉 3,000만원 근로계약자를
포괄항목으로
기본급 야간근로월4회(32H) 휴일근로수당() 연장근로수당() 식대
이 정도만 풀어서 나눠도 괜찮은가요?
4) 그리고 예시로 기본급을 최대한 높게 하고 야간근로 월4회는 고정으로 가고 법적인 문제가 안되는 선에서 휴일근로수당, 연장근로수당 시간을 어느 정도 측정을 해야 되고 그 계산식도 궁금합니다.
통상임금제가 아니라 따로 회사에서 가지고 있는 근로계약서 폼이 없어서
근로계약 할 때마다 엄청나게 오랜 시간이 딜레이 됩니다.
살고싶습니다 ㅠㅠ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으로 휴무일수를 정한 스케줄 근무를 운영하는 경우, 휴무일 및 휴일의 부여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해당 사업장의 근무시간표 등에 따르게 됩니다.
포괄임금계약 체결 시 포괄산입된 항목 별로 금액 및 계산방법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통상임금은 1) 법기준 근로시간 또는 그 이내에서 정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기본급 임금과 2) 노조와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고정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임금으로 구성합니다.
통상임금 산정기준 시간수는 주의 통상임금산정시간에 I년간의 평균 주수를 곱한 시간을 12월로 나눈 시간입니다. 예컨대 소정근로시간인 1주 40시간이라면 월급여에서 통상임금 해당분을 통상임금 산정기준 평균시간수인 209시간으로 나누면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 209시간 = (주40시간근로+주휴8시간) × {365일 ÷7일÷12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