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부담경감크레딧 통신비 지원관련 질문 드립니다.
부담경감크레딧이 사용처가 확대되어 8월 11일 부터 통신비에도 지원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이 경우 사업장에 등록된 유선전화, 사업장에 등록된 사업전용 법인 무선전화, 인터넷만 가능하겠지요?
개인택시하고 있습니다.
사업장주소는 사업등록할때 따로 쓸게없어서 개인택시는 다 자기 집 주소지를 적어넣는데요.
개인 핸드폰과 집전화비 집인터넷사용비는 해당이 안되겠지요?
전기세는 원래 된다고 했다가 이젠 안된다는 안내받았습니다. 경영활동에 실제로 쓰이지 않았다면 안된다고 하더군요. 집전화비 집 인터넷사용료, 개인핸드폰요금도 그럼 안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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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질문자님 말씀이 맞습니다 개인택시 특성상 사업장이 집 주소로 되어있어도 집전화나 개인핸드폰 집인터넷은 사업용으로 보기 어려워서 지원 안될 것 같아요 전기세도 처음엔 되다가 경영활동에 실제 사용되지 않으면 제외한다고 바뀐걸 보면 통신비도 사업전용이어야 할듯해요 개인택시면 법인휴대폰 같은걸 따로 개통하거나 사업자등록증상의 사업장 전화를 별도로 설치해야 인정받을 수 있을것 같습니다 아니면 관할 세무서나 지원기관에 직접 문의해보시는게 정확할거예요.
부담경감 크레딧은 소상공인을 위한 고정비용 지원제도고요
8월 11일부터 통신비와 차량 연료비까지 사용처가 확대되나 사업용으로 등록된 비용 한정이에요
개인사용용도로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회사용도로 쓰는것만 신청가능하세요!
여러가지로 까다롭더라고요
편안하게 한다고하더니 조금 그렇습니다
그래도 4대보험하고 택시하시니까 기름값은 될거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