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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티지한반달곰292
빈티지한반달곰292

부담경감크레딧 통신비 지원관련 질문 드립니다.

부담경감크레딧이 사용처가 확대되어 8월 11일 부터 통신비에도 지원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이 경우 사업장에 등록된 유선전화, 사업장에 등록된 사업전용 법인 무선전화, 인터넷만 가능하겠지요?

개인택시하고 있습니다.

사업장주소는 사업등록할때 따로 쓸게없어서 개인택시는 다 자기 집 주소지를 적어넣는데요.

개인 핸드폰과 집전화비 집인터넷사용비는 해당이 안되겠지요?

전기세는 원래 된다고 했다가 이젠 안된다는 안내받았습니다. 경영활동에 실제로 쓰이지 않았다면 안된다고 하더군요. 집전화비 집 인터넷사용료, 개인핸드폰요금도 그럼 안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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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그래도출세한고인물
    그래도출세한고인물

    질문자님 말씀이 맞습니다 개인택시 특성상 사업장이 집 주소로 되어있어도 집전화나 개인핸드폰 집인터넷은 사업용으로 보기 어려워서 지원 안될 것 같아요 전기세도 처음엔 되다가 경영활동에 실제 사용되지 않으면 제외한다고 바뀐걸 보면 통신비도 사업전용이어야 할듯해요 개인택시면 법인휴대폰 같은걸 따로 개통하거나 사업자등록증상의 사업장 전화를 별도로 설치해야 인정받을 수 있을것 같습니다 아니면 관할 세무서나 지원기관에 직접 문의해보시는게 정확할거예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부담경감 크레딧은 소상공인을 위한 고정비용 지원제도고요

    8월 11일부터 통신비와 차량 연료비까지 사용처가 확대되나 사업용으로 등록된 비용 한정이에요

    개인사용용도로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회사용도로 쓰는것만 신청가능하세요!

  • 여러가지로 까다롭더라고요

    편안하게 한다고하더니 조금 그렇습니다

    그래도 4대보험하고 택시하시니까 기름값은 될거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