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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철한라마35
고시원 건물 안에 이곳에서 담배를 피게 되면 과태료 10만 원이라고 포스터가 붙여져 있는데 그렇다면 구청이나 보건소에 신고하게 되면 해결이 되는 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댕댕청이
안녕하세여
고시원에서 담배 냄새가 날 때 신고는 가능하지만 실질적인 해결은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 합니다.
보건소 직원이 출동했을 때 담배를 피우고 있는 현장을 직접 잡아야 과태료 부과가 가능한데, 이미 냄새만
나는 상황에서는 증거가 부족할 거에요
흡연자가 담배 필 때 사진이나 동영상 촬영 해서 신고하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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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롱이
신고를 하면 단속을 올 수는 있겠지만, 이게 흡연 당시에 발각이 되어야 해서 단속 시점에서 흡연하는 사람이 없다면 해결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우선은 고시원 관리하는 분에게 보고도 하고, 구청에 민원 제기(신고)도 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