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회사 업무가 많이 급해서 문의 드립니다.
급한사항이라 부탁드려요
회사에 위임. 전결 기준이 있는데요 계약,비용지출등의 업무의 전결권자가 있는데.
▶ 기본 : 실장 / 임원(본부장/부문장) 전결
▶ 중요 : 대표이사1,2 전결
(중요도는 임원 판단하여 결정)
이런 경우인데요. 팀장이나 실장이 업무보고를 할때, 전결권자에게 보고를 하면되는지. 아니면 대표자까지
보고를 해야하나요
대표가 구두로 직접 지시를 내리고 전결권자와 보고하고 상의후에 업무 진행했는데 대표에게 보고하지 않고 진행되었다거나 하는데 이게 맞나요
업무 진행을 전결권자와 보고하고 진행해왔는데. 나중에 대표에게 보고를 하나도 안했다고 할떄 팀장. 실장도 귀책사유가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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