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정남 세무사입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했는데 바로 환급금이 계산된 경우는 대부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였지만 무신고하여 환급금을 놓친 경우입니다. 다만, 온라인 신청은 신고절차가 간단한만큼 기본공제만 반영되어 추가 환급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소액만 돌려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세무사에게 종합소득세 신고를 맡기시는게 더 많은 절세가 가능하기 때문에 본인이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인지 잘 확인해보고 세무사에게 신고대행을 맡기시는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