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아웃소싱에서 1일 / 2일/ 6일 쿠팡 웰컴데이 1일 4번 근무를 했는데 3.3 떼고 지급 받았는데 홈택스 조합소득세 , 지급명세서에도 조회가 안됩니다.
조합소득세에 원천징수한 내역이 있어야 환급금 받을수 있지 않나요? 조회가 되지 않는다면 그쪽 아웃소싱이랑 쿠팡에서 원천징수 하지 않았다고 보면 될까요? 따로 관할 세무서에 어떻게 신고해야 할까요? 몇개월 이내 등 신고해야 하는 기간이 있나요? 천천히 설명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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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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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담담조사관님에게 연락을 하셔서 늦게라도 지급명세서가 제출이 안되어 있는지
확인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상대방 업체가 신고를 하지 않으셨다면 조사관님이 해당 업체에 연락을 하실 것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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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업체에 직접 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원천징수신고를 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은 5월 말입니다. 기한이 지나더라도 5년 이내까지는 신고 가능합니다.
만약, 업체에서 3.3% 세금을 떼고 원천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부당하게 뜯은 것이므로 직접 업체에 세금을 환급받으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