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자님 실직 시 국가에서는 ‘국민취업지원제도’로 취업 상담, 직업훈련, 일경험, 일자리 알선 등 종합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저소득 구직자는 최대 6개월간 구직촉진수당(월 50만원)까지 받을 수 있고, 청년·중장년 등은 별도 유형으로 직업훈련비와 취업활동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센터에서 내일배움카드 발급 시 국비로 다양한 직업 훈련을 무료 또는 저렴하게 들을 수 있습니다. 경력단절여성은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 전용 취업 연계 및 직업교육이 가능합니다. 이 모든 지원은 거주지 고용센터 또는 정부24, 고용24 등의 공식 사이트에서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