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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느긋한돌고래111

느긋한돌고래111

재직중인 상태인데 자진퇴사를 하게 되었을 때에 실업자에게 지원해주는 제도가 있나요?

자진퇴사를 한 경우에 실업자에게 도움을 주는 제도가 있나요?

당장 벌이가 없다면 새로 직장을 구할때까지 어떻게 생활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슬아 노무사

    이슬아 노무사

    이산노동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자발적 퇴사라 하더라도 직장 내 괴롭힘이나 성희롱으로 인한 퇴사나 임금체불로 인한 퇴사 등 법에서 정하고 있는 일정 사유에 해당되면 구직급여(실업급여)를 수급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자진퇴사를 하더라도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른 이직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므로 이 점 참고하시어 구직급여를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대상이 되려면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고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해야 합니다.

    따라서 자발적 퇴사의 경우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못하고 별도 지원제도가 있지는 않습니다.

    자발적 퇴사라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못한 경우 1개월 이상 + 상용직, 계약직으로 재취업을 하여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면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을 구비하면 실업급여 신처이 가능하니 이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하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자진퇴사의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기초적인 생활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주민센터를 통해 지원제도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소득조건이나 재산조건을 충족할 필요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특별한 사정 없이 자진퇴사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 새로운 직장을 구할 때까지의 생활은 사적 영역이라 생각됩니다.

    실업급여는 계약만료, 권고사직, 해고 등 비자발적인 이직일 경우 가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