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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쭉한날쥐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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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도 실업급여 개념의 비슷한 지원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4대보험 가입 직장인의 경우 실업하였을때 실업 급여 등의 지원을 국가에서 해주는 것으로 아는데,

프리랜서로서 비 정기적으로 소득이 있던 사람이 소득이 끊어지는 경우에는 따로 실업 급여 지급이나 비슷한 어떤 지원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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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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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현재 시행중인 제도중에 고용보험 가입근로자에게 인정되는 실업급여와 유사한 프리랜서 지원제도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혹시 국민취업지원제도를 검색하셔서 질문자님도 해당사항이 있는지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로서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한 근로자가 실업 중인 상태에 있을 때 지급됩니다. 따라서 사업자 등록을 하여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순수한 프리랜서는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없어 실업급여 혜택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다만, 실질이 근로자에 해당되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거나 21년 7월부터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인 예술인, 보험설계사, 신용카드모집인, 대출보집인, 학습지교사, 방문교사, 택비기사, 대여제품 방문 점검인, 가전제품 배송 설치기사, 건설기계조종사, 방과 후 학교 강사는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이직 전 24개월 중 12개월 이상 고용보험료를 납부하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때에는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중 특수고용직 종사자의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이 가능하며, 이직일 전 24개월 중 12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에 120~270일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보험설계사, 학습지 방문강사, 교육 교구 방문강사, 택배기사, 대출 모집인, 신용카드 회원 모집인, 방문판매원,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가전제품 배송·설치기사, 방과후 학교 강사(초·중등학교), 건설기계조종사, 화물차주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