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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같이잠이없는간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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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 휴일 시급제 수당 지급 문의 드립니다!

근로시간이 9시간인데

추석3일(법정휴일)에 대해

시급제 분들에게 기본 8시간은 수당으로 드리고

1시간에 대해서는 수당 지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법정휴일은 유급휴일인가요?

그로 인해 9시간 전체를 지급 해야하는 건가요?

지급시 하루당 8시간 + 1시간*1.5로 드리면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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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법정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따라서 이날은 일을

    하지 않더라도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 경우 유급휴일수당은 8시간을 한도로 하기 때문에 8시간만 지급하면

    됩니다. 물론 실제 일을 하는 경우라면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추가로 지급되는데 8시간까지는 1.5배로 계산을

    하고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로 계산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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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은 유급휴일에 해당하며, 해당일에 휴일을 부여하였다면 1일 8시간에 해당하는 휴일수당만 지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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