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회적 상규를 벗어나지 않는 수고비 지급이 선거법이나 김영란법을 위반하는 것인가요?

2020년 4월 15일 제 21회 국회의원 총선거가 2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에 출마하는 후보들 가운데 전임 서울시장으로서 지명도가 높은 야권 후보자가 지난해 명절에 본인이 거주하는 아파트단지의 경비원 및 환경미화원 5명에게 한 해 동안의 수고에 대한 감사의 말과 함께 식사를 하라고 50만원을 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올해 명절에 다시 70만원을 주었으며 이는 매년 해 온 것으로서 사회적 상규에 어긋나지 않는 순수한 감사의 표시라고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이경우에, 이 후보는 공직선거법 또는 김영란법을 위반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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