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이 유한회사를 설립한후 신탁자산 체결을 하는게 세제상으로 유리한건가요?

개인이 유한회사를 설립한 뒤에 그 유한회사와 개인간에 신탁계약을 체결한뒤

그 신탁계약을 통해 부동산 매입과 임대사업을 영위하게 되면 세제상으로 어떤 혜택이 있는건가요?


신탁계약을 통한 자산취득과정에서의 세제혜택과

신탁계약을 통한 임대사업 영위중 세제혜택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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