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의 소득이 일정 이상 되거나, 자산이 많아진 경우 1인 법인을 세워서 돌리던데 법인 신청하는 소득이나 자산이 어느 정도여야 신고하는게 이득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호 세무사입니다.
법인은 세율이 종합소득세율보다 낮기 때문에 내부잉여금이 사외유출이 되지 않늗다면 유리합니다. 그러나, 법인세 납부후의 잉여금
을 배당이나 근로소득으로 하여 개인소득으로 가져올 경우 다시 소득세가 과세되므로, 상황에 따라 다른 의사결정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