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의 등록 주택임대사업자 세제 혜택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부동산 법인사업자를 설립하고 지자체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진행하여 세제 혜택을 받고자 합니다.
주요 사업은 주택 취득 시 주임사를 등록하여 주택 임대를 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주택 부동산 취득 시 지자체 등록 주택임대사업자는 60 ㎡ 이하는 취득세 면제로 아는데 법인도 면제되어 12%가 아닌 1%만 내도 되는 것인지? 면세가 되는 것인지? 주택 수 산정 제외만 의미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법인으로 1주택 취득 후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 시 가정으로 설명 부탁 드립니다.
전문가님들의 답변 부탁 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법인이 60m2 이하의 주택을 취득했을 때 100%의 취득세 감면이 적용됩니다.
다만 감면세액의 15%는 납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모든 주택에 대하여 감면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조건이 있습니다.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할 것(연장될 수 있지만 현행 법에는 올해 말까지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구축 건물을 매매로 취득하면 적용 불가, 신축 건물을 최초 분양받아야 적용 가능
아파트,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이 아닐 것
취득가액 6억원 이하일 것(비수도권은 3억원 이하)
10년간 의무적으로 임대할 것(중도 변경 또는 양도 시 추징됨)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인의 주택 취득세율은 12%입니다. 개인의 주택 취득세율과는 다릅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지자체에 유선문의하셔서 안내받아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