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취득세·등록세

내추럴한할미새30
내추럴한할미새30

법인의 등록 주택임대사업자 세제 혜택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부동산 법인사업자를 설립하고 지자체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진행하여 세제 혜택을 받고자 합니다.

주요 사업은 주택 취득 시 주임사를 등록하여 주택 임대를 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주택 부동산 취득 시 지자체 등록 주택임대사업자는 60 ㎡ 이하는 취득세 면제로 아는데 법인도 면제되어 12%가 아닌 1%만 내도 되는 것인지? 면세가 되는 것인지? 주택 수 산정 제외만 의미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법인으로 1주택 취득 후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 시 가정으로 설명 부탁 드립니다.

전문가님들의 답변 부탁 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법인이 60m2 이하의 주택을 취득했을 때 100%의 취득세 감면이 적용됩니다.

    다만 감면세액의 15%는 납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모든 주택에 대하여 감면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조건이 있습니다.

    •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할 것(연장될 수 있지만 현행 법에는 올해 말까지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 구축 건물을 매매로 취득하면 적용 불가, 신축 건물을 최초 분양받아야 적용 가능

    • 아파트,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이 아닐 것

    • 취득가액 6억원 이하일 것(비수도권은 3억원 이하)

    • 10년간 의무적으로 임대할 것(중도 변경 또는 양도 시 추징됨)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인의 주택 취득세율은 12%입니다. 개인의 주택 취득세율과는 다릅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지자체에 유선문의하셔서 안내받아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