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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득한봉고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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잦은 누수로 일상생활 배상 책임 보험 필요한데 상품 추천

3년 동안 벌써 2번 누수 공사를 해줬고, 중간에 종종 가끔 물이 맺혔다고 했다가, 괜찮다 했다가... 약간 고질적인 누수 문제를 안고 있는 세대인데요.

이제서야 일상생활 배상 책임 보험의 존재를 알았습니다.

부랴부랴 가입을 해두려고 하는데 질문입니다.

1) 특약만 가능하대서 상해보험을 저렴하게 가입할까 하는데 누수 보장 범위가 넓고 청구절차가 용이한 일배 특약이 포함된 상품 추천

2) 배우자가 각각 가입했을 때 유리한지 (자기보상금 감가라던지.. )

3) 이미 2번 공사했던 과거력으로 기존 누수라 보고 지급 거부할 수 있는지, 혹은 가입하자마자 얼마 안되어 누수 발생시, 역시 가입 전 누수 마무리가 잘 안된 걸로 보고 거절할 수 있는지 등등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상배상책임보험은 단독으로 가입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 담보에 가입하려면 화재보험이나 운전자보험등에 특약으로 가입할 수 있으며 최소 보장보험료가 2만원이상이어야 가입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부부가 각각 모두 가입하면 본인부담금 공제후 보상으로 도움은 되지만 보험료가 부담이 될수도 있으며 누수는 가입후 면책기간이 있으며 이후라도 잦은누수로 현장조사를 진행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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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사항에 답변을 드리면 상해보험에 특약을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과 급배수시설누출손해를 함께 포함시키면 될 것으로 보이며 메리츠와 삼성캐롯 보험사를 비교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부부 가입의 경우 비례보상 효과로 자기부담금을 절감하고 사고 대응에 효과적으로 대처하실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보상부분에서는 보험사는 사고 전 존재하던 하자나 누수로 판단이 되는 경우 보상 거절이 가능하여 가입 직후 누수 발생 시 이전 공사의 불완전 처리로 판단되어 거절이 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마지막 정리해 드린다면 고질적인 누수 이력을 감안하여 급배수시설누출손해 특약과 부부 각각 일배책 가입이 현명하지 않으실까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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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1)일상배상책임보험은 상해보험,운전자보험,화재보험 등에 특약형태로 부가되는데요. 누수보장을 위해서 타인의 재산 피해에 대한 책임을 일상배상책임 특약은 누수에 대해서도 우리집에 대한 보상이 아닌 타인의 집에 피해를 입히는 경우에 그 배상금을 지급하고요. 그리고 우리 집에 보상을 하는 경우 역시 타인 집에 피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경우에 이를 보전하기 손해보전비용 차원에서의 누수비용은 보상하지만 그외에 우리집 보상은 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보험은 급배수시설누출손해특약으로 화재보험의 특약으로 많이 가입을 합니다. 자기 집 누수로 인한 직접 손해에 대한 보상은 급배수시설누출손해특약을 들어야 합니다. 상품을 보면 삼성화재, 현대해상, KB손해보험 등 보험다모아 사이트에 들어가서 비교하면서 선택하시면 되고요. 누수빈도가 많은 만큼 자기부담금 조건 10만원, 20만원 등을 비교하면서 잘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2)부부가 일배책 특약을 가입하면 사고발생시 피해자인 아랫집 기준으로 한쪽 보험에서 청구가 가능하고 두 보험에서 할 경우에는 비례보상을 하는데 자부담에 대해서는 동일사고에 대해서 두 보험에서 각각 자부담을 적용해서 자부담을 아낄 수 있겠습니다.

    3)일상배상책임은 타인집에 피해에 대한 배상금을 지급하는 것이라서 자기 집 피해는 대상이 아닙니다. 가입 전 누수이력은 사고 발생 후 기존 누수로 인한 연장피해로 판단될 경우에 보상이 거절됩니다. 그리고 일배책 누수든 급배수시설누출 손해 특약 역시 기존 누수 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가입이 거절되거나 보상이 안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을 감안하셔서 심사를 받아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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