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법인세 과소신고 회계처리

2022. 06. 21. 01:20

2021년도 비용에 실수로 2022년도 비용을 하나 포함하여 과소신고를 해버렸습니다. 이미 과세표준을 신고한 건에 대해 재무제표를 수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회계처리에 대하여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1. 금년 회계처리할 때 과소신고 원인 비용을 어떻게(어떤 계정) 처리해야 하나요?

  2. 과소신고로 인해 발생하는 가산세 및 법인지방소득세는 어떻게 회계처리를 하면 되나요?

  3. 금년도 법인세 및 법인지방소득세 신고할 때 추가 발생한 세액을 더해 신고하면 되나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다한회계법인

2021년도 비용에 실수로 2022년도 비용을 하나 포함하여 과소신고를 해버렸습니다.

이미 과세표준을 신고한 건에 대해 재무제표를 수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회계처리에 대하여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1. 금년 회계처리할 때 과소신고 원인 비용을 어떻게(어떤 계정) 처리해야 하나요?

    * 전기오류수정으로 처리하여야 할 것 으로 보입니다.

  2. 과소신고로 인해 발생하는 가산세 및 법인지방소득세는 어떻게 회계처리를 하면 되나요?

    * 가산세는 잡손실로, 법인지방세는 법인세추납액으로 처리하면 될 것 입니다.

  3. 금년도 법인세 및 법인지방소득세 신고할 때 추가 발생한 세액을 더해 신고하면 되나요?

    * 전년도 법인세 수정신고 해야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2022. 06. 21.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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