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세 확정신고 이후 재무상태표 수정사유 발생 시 어떻게 처리하나요

원천세 수정신고 내역을 반영하지 못해 12월 급여 차인지급액 잔액이 실제 지급액과 차이나게 되었습니다. 제대로 반영하면 2025년 재무상태표 상의 미지급비용 금액이 달라지게 되는데 수정신고 꼭 해야되는건가요? 확정신고 이후에는 재무제표를 수정할 수 없다는 정보가 나와서 어떻게 처리해야될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법인세 신고 이후 재무제표 수정은 불가하기에 이후 과세연도에서 수정반영하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세 확정신고 납부 이후에 법인의 재무제표에 수정할 사항이 발생한

    경우 이미 국세청에 제출한 재무제표 자체는 수정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재무제표상의 수정할 사항은 법인 세무조정계산서 및 소득금액

    조정합계표, 소득금액 조정 명세서 등에 해당 내용을 기재하여 법인세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재무제표는 수정할 수 없습니다. 손익이 변동되는 경우 법인세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 진행하는 것이며, 세무조정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안하셔도 됩니다. 세금 차이가 없다면 재무제표 내용이 변경되었다고 하여 수정신고를 하진 않습니다. 재무제표만 잘 수정해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