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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 수정신고 내역을 반영하지 못해 12월 급여 차인지급액 잔액이 실제 지급액과 차이나게 되었습니다. 제대로 반영하면 2025년 재무상태표 상의 미지급비용 금액이 달라지게 되는데 수정신고 꼭 해야되는건가요? 확정신고 이후에는 재무제표를 수정할 수 없다는 정보가 나와서 어떻게 처리해야될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법인세 신고 이후 재무제표 수정은 불가하기에 이후 과세연도에서 수정반영하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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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세 확정신고 납부 이후에 법인의 재무제표에 수정할 사항이 발생한
경우 이미 국세청에 제출한 재무제표 자체는 수정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재무제표상의 수정할 사항은 법인 세무조정계산서 및 소득금액
조정합계표, 소득금액 조정 명세서 등에 해당 내용을 기재하여 법인세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남궁찬호 세무사
이지스세무회계컨설팅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재무제표는 수정할 수 없습니다. 손익이 변동되는 경우 법인세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 진행하는 것이며, 세무조정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안하셔도 됩니다. 세금 차이가 없다면 재무제표 내용이 변경되었다고 하여 수정신고를 하진 않습니다. 재무제표만 잘 수정해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