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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제표확인원 발급 후 수정시 불이익

지원사업관련하여 가결산 재무제표확인원을 제출해야하는데

확인원 제출 후 법인세 신고시 재무제표가 변동된다면 문제가 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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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가결산 자체의 의미가 가결산이기 때문에 달라질 순 있습니다. 그걸 감안해서 보고 혹시나 그 부분 찝찝하실 경우 그 제출하는 기관에다가 말씀해서 확인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의 각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확정신고 납부를 국세청에 하기 이전에

      세무회계사무실 또는 사업자가 재무제표확인원을 발급하여 제출하는 경우

      재무제표가 변동이 될 경우 민사 또는 형사상 문제가 발생할 개연성이 높습니다.

      법인세 확정신고납부를 국세청에 하기 이전에 재무제표확인원을 발급하는 경우

      주의를 요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만약, 법인세 신고시 재무제표가 변동되었다면 수정된 재무제표를 제출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