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세 신고가 끝난 법인의 손익과 재무상태표에 일부 변동이 생겼습니다. 수정신고 진행해야할까요?
법인은 결손이며, 수수료비용중 일부가 특허권으로 변경되면서 손익계산서상 순이익이 늘어나고, 재무상태표상에 특허권 무형자산이 생겼습니다.법인세 신고가 끝난 법인의 재무재표가 변동이 되어도 수정신소를 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경우도 그렇게 하면 될까요?
또한, 내부적으로만 수정한다면 공기업이나 일부 은행등에 제출할때 홈택스에서 조회되는 당초 신고분의 재무제표등으로 신고등이 될텐데,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