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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대한고라니189

관대한고라니189

임의경매 권리분석 고수를 찾습니다 :)

감정가 12,800만원

2009년 근저당 4,800만원 채권최고액

(청구 3,800만원)

2011년 임차인 6,000만원

그 이후로 가압류 압류 여러건

이럴 경우 임차인의 대항력이 없어서

낙찰자의 인수가 없고 소멸(?)된다고 알고있는데

소액임차인에 해당하여

2,000만원 최우선변제와

근저당 채권최고액 4,800만원

이렇게 금액을 책정하는게 맞을까요?

입찰 금액을 얼마정도에 하는게 적당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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